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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에 관한 법률과 애견훈련사의 필요성

동물스토리

by 말리뷰 2021. 10. 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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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찐리뷰 말할게 : ) 입니다 !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개물림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반려인구 2,0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동물에 의한 안좋은 사건사고도 발생 빈도도 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물림 사고 Youtube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QBVYEI4hHcA&t=72s

출처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youtube channel

개물림 사고

최근 뉴스를 보면, 키우는 개로부터 물리는 사건사고에 대해 가끔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스컴에서 소식을 듣는 반려동물 사건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 할 정도로 매우 극소수의 사건만을 다룬 것이고,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작게 혹은 크게 물리거나 다치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한 해 평균적으로 2,000건 이상 발생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쉽게 간과하기에는 사건의 빈도수도 적지 않으며, 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고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맹견  핏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등의 개들은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그 외에도 법으로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한번씩 사나워지는 대형견들이나 소형견 또한 입마개를 착용을 권하는 바 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으로 분류되는 강아지

맹견으로 분류되는 강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견종들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 않은 꽤 사납거나 돌발행동을 자주 일으키는 강아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되기 전 까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현실입니다.

 


개물림 사고에 관한 법규

개물림 사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전의 동물법규에 따르면,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 사고를 입혔을 시, 그 소유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을 개정,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해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유기하기만 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니 맹견을 기르는 소유주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개물림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의 경우, 과거에는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으나, 이번 동물법 개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으로 더욱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맹견 소유주에 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3시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의무화하며, 법 개정 이전부터 반려견을 소유했던 사람들도 2019년 9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점차 동물법을 개정하여 개물림 사건 사고에 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 해 무려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체고 40cm이상의 모든 중.대형견에 대해서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언급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시행 예정에 불과하며,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 소유주 스스로가 자신의 반려견의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견훈련사의 필요성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이전에 더욱 더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견주들의 사전 교육에 애견훈련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며, 반려견의 행동교정 뿐만 아니라 견주들의 강아지 관리에 관한 기본 지식까지도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인구, 산업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애견훈련사의 앞으로의 비전도 더욱 더 밝아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출처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자료출처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진로상담 02 337 9900

1991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설립한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는 동물산업에 관한 2년제 전문학사 학위 교육과정 등을 진행합니다.  [대학과정 / 직장인과정 / 고3 위탁과정]

특수동물사육학과

애견훈련학과

애견미용학과

수의테크니션학과

동물매개치료학과

동물창업학과

홈페이지 http://www.yonheepet.ac.kr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2년제 애완동물관리전공 취업특성화학교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특수동물사육사, 반려견훈련사,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동물매개치료사, 동물간호복지사, 동물행동교정사, 아쿠아리스트, 관상어관리사, 2호선 홍대거리에 위치한

www.yonheepe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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