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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 !? [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강화]

찐리뷰

by 말리뷰 2022. 7.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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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말리뷰 입니다 !!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텐데, 우회전의 경우 특별한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유도리 있게 통과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우회전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강화 시행된다는 정보입니다. 아직 까지 운전자들이 잘 몰라서 앞차가 우회전 신호에서 빨리 앞으로 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압박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포스팅을 통해 더욱 더  알리고자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도로교통법 제27조 (7월 시행)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 승합차 기준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 부과 되니 앞차가 우회전을 빨리 안 한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압박을 주지 마세요. 바쁘시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되요 !!

그리고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시, 2022년 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중과실 12개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시 보험료 할증 5% 와 동일한 범칙금, 벌점을 부여받으며, 4회차 이상 적발 시 동일한 범칙금 및 벌점 적용과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 된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로 우회전 사고

작년 3월,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럭은 높이가 약 8.3m에 달하는데 초등학생의 키는 140cm가 평균이므로 아이를 발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만큼 시야의 사각지대가 많은 트럭들은 더더욱 우회전 사고의 확률이 높아 강화된 시행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트럭 뿐만 아니라 일반 중형, 소형차들도 한 해 수천 여 건의 크고 작은 우회전 사고가 발생하므로 우회전 시,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자를 보면 서거나 없다면 서행 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신호에서는 멈춰 서야 합니다. 그러니 모두들 앞 차가 빨리 우회전을 안 한다고 해서 경적을 울리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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