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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재입사 후 퇴사 퇴직금 미지급 문제 알아보기 (모르면 못 받습니다)

찐리뷰

by 말리뷰 2023. 10. 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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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접 겪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황하게 포스팅 하지 않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며 퇴직금을 정산 받는 일이 흔한 일 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다소 퇴사 후 복잡한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경우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그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게 된 경우 퇴직금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하더라도 퇴직금은 미리 정산 받자

1년이상 주 40시간이상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처리를 없던 것으로 하고 추후에 같이 받는 것으로 미룬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짧은 기간 후 재입사를 다시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퇴사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고 그대로 일하면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연속 근로 기간이 어긋나기 때문에 재입사하게 되더라도 그간의 퇴직금은 정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재입사 했는데 퇴직금은 나중에 혹시 다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모두 정산해주겠다고 하면 이 전의 퇴직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퇴사 한 후 공소시효 5년 내로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신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입사 후 5년 이상 근무하고 어떠한 이유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최초 퇴사 전의 퇴직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어진 회사는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공소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 전까지 받아야 할 퇴직금은 모두 정산 받고 재입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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