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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동물스토리

by 말리뷰 2020. 3. 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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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동물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찐리뷰 말할게 : ) 입니다 !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소식은 개물림 사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뉴스를 보다보면 사나운 크고 작은 견들로 부터 공격을 받아 다치거나 죽는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발생 될 시, 법적 규정이나 반려인들이 지켜야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물림사고 Youtube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QBVYEI4hHcA&t=71s

출처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youtube channel

펫티켓

전국에서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에티켓이라는 의미의 신조어 ‘펫티켓’이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 에티켓 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개 물림 사고 등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 물림 사고는 지난해 발생 건수만 2000건을 훌쩍 넘었고, 심지어 사람이 죽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견주들이 자신의 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반려견의 갑작스러운 흥분과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곤 합니다.

출처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이와 관련해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과 한준우 교수는 TV 프로그램 ‘앵커의눈’을 통해 펫티켓 훈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한 교수님은 “내 개는 물지 않는다, 내 개는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모든 반려인들의 생각인데 공격 본능이 항상 몸속에 잠재되어 있어 그 본능이 언제  드러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에 관한 허술한 관리 실태

그러면, 개 물림 사고는 왜 한 해에 2000건 이상 발생할 만큼 큰 원인이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는 기르는 반려견과의 외출 시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법적으로 주인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를 청구하지만 미납률을 30%에 웃돌 만큼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공원이나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에 가면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반려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려견의 입 마개 미착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반려견들은 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견주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물림 사고 발생 사례

작년 7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주민의 반려견, 폭스테리어가 만 4살의 어린이를 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람을 물려고 했던 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 마개를 착용 시키지 않아 결국 발생한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경북 경산시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견주도 모르는 사이 어린아이를 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견주는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평소에 순한 강아지라서 절대 물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순하다고 여기는 강아지들도 언제 갑자기 흥분하여 물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 물림 사고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 2017년도에 아이돌 그룹의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 프렌치불독이 이웃에 사는 주민을 물어버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이웃 주민은 6일 후 결국 패혈증 증상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인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오랜 시간 오르는 등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 마개를 착용 시키면서 안전에 대비해야하는데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들만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그렇지 않은 종의 견들을 기르는 주인들은 그 것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

그럼 맹견으로 분류되는 강아지는 어떤 종이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의 잡종견들까지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시원의 강아지는 프렌치 불독으로 여기에 속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종들의 강아지들도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물림 사고에 관한 법

그럼 개물림 사고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될까? 이전까지의 정책으로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 사고를 입히더라도 소유주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조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해야합니다. 또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유기하기만 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과실치사죄로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었으나, 이번에 법의 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맹견 소유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3시간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리고 법 개정 이전부터 반려견을 소유했던 사람들도 19년 9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점차 법을 개정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한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까지 체고 40cm이상의 모든 중.대형견에 대해서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언급하였으나 아직 시행 예정이며,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인 스스로가 자신의 반려견의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자료제공]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동물학과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는 1991년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하여 설립한 동물산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2년제 학사 학점은행제 기관입니다.

현재 동물훈련사 대학과정 / 직장인과정 / 고3위탁과정 으로 모집 중 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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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yonheepet.ac.kr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2년제 애완동물관리전공 취업특성화학교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특수동물사육사, 반려견훈련사, 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동물매개치료사, 동물간호복지사, 동물행동교정사, 아쿠아리스트, 관상어관리사, 2호선 홍대거리에 위치한

www.yonheepe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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