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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 분양에 관한 100% 정보 / 퇴역 군견 안락사 논란 / 대한민국 군견 입찰 심사 과정 [셰퍼드 분양에 관심있으신 분 필독]

동물스토리

by 말리뷰 2020. 6.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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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리뷰 :) 동물 이야기

안녕하세요. 궁금한 동물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찐리뷰 말해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군견의 퇴역'에 관한 슬픈 포스팅입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견'

대한민국의 '군견'은 수원 기지에 주둔하던 미 공군 부대에서 1954년 3월에 최초로 '군견' 10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군견'은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에 투입되었으며, 1966년 춘천에 위치한 '제 1군견훈련소'에서 '군견' 16마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군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견'은 '셰퍼드', '말리노이즈', '리트리버' 종류가 대표적이며, '군견' 중 80%가 '셰퍼드' 종 입니다. 그 이유는 낯선 사람에게 빠르게 적응하고 군사작전에 매우 민첩한 모습을 보이며, 그 역할에 탁월한 견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역 병사나 신병, 근무 배치 이동 등이 잦은 군대의 특성 상, 낯선 사람과의 빠른 적응과 호흡은 대한민국 '군견'으로써의 역량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견'은 하루 2끼의 식사를 정해진 시간과 규율에 따라 먹으며, 다른 일반 견들과는 달리 일체의 간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힘들고 고된 군사 훈련으로 인해 군견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다른 일반 애완견에 비해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치열한 '군견' 선발

군견훈련소에서 대한민국 ‘군견’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애견연맹’ 등의 전문 기관을 통한 공개입찰로 '군견'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견훈련소에서 아무 강아지나 데려다가 ‘군견’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3차에 걸쳐진 까다로운 '군견' 적합 심사를 통해 최고의 ‘군견’을 입찰하는 방법으로 ‘군견’을 뽑습니다. 

그리고 ‘군견’의 부모인 ‘종모견’은 혈통의 우수성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우수한 ‘종모견’은 한 마리당 1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기도 합니다. 보통 13~30개월 정도 된 ‘종모견’ 암수 각각 1마리씩 교배를 위해 구매를 하게 되는데, 군의 예산은 보통 1500만원 정도 사용되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한 '종모견'들은 1년에 평균 500마리 가량의 '군견'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군견' 또한 3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군견'으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견' 적합 심사에서 합격할 확률은 30%이고, 나머지 70%는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키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안락사의 진행이 불가피하게 진행 되었지만, 동물 단체와 생명 보호 단체의 성장, 동물보호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재는 안락사 보다는 입양의 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엄격함 심사를 통과한 '군견'의 수는 1300마리 정도이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군견'의 명예롭지만 슬픈 퇴역

군견은 인간의 후각에 비해 1만 배나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야간 시각은 10배, 청각은 인간의 4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본능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견’은 현재 군사 작전에 불가피한 존재이며, 그 능력을 적극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된 훈련과 스트레스로 인해 빠르게 그 능력이 저하되게 되는데, '군견'으로써의 적합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 '군견'은 임무를 마치고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군견'의 퇴역은 명예롭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이 전 까지, 의학 실험용을 위해 퇴역한 '군견'들은 안락사를 당하게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 단체의 반발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고, 2015년부터 육,해,공 군 등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퇴역한 ‘군견’의 분양 신청자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퇴역 '군견' 분양 절차

'군견' 분양 신청자는 1가구당 1마리의 퇴역 ‘군견’을 분양 받을 수 있고, 정해진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역 ‘군견’을 분양 받는 신청자는 ‘군견’의 향후 관리와 사망 후 처리 까지의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군견’을 입양하기 위해서 다소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체계적인 특수 교육을 받아온 영특한 ‘군견’을 입양하기 위해,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영특한 유전자의 좋은 ‘군견’을 배출하기 위한 ‘종모견’도 이에 포함되며, 과거 '군견'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군견’들도 마찬가지로 입양 과정을 거칠 수 있어 안락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한 자랑스러운 '군견'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군견'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견'을 입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육,해,공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팅] '군견병'이 되기 위한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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