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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지국] 독일 반려동물 입양 절차

동물스토리

by 말리뷰 2020. 1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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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리뷰 : ) 말해줘

안녕하세요. 궁금한 동물 이야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찐리뷰 말해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이미 반려동물 문화가 일찌감치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으며, 정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써 여기며 신중하게 입양하는 등의 문화와 법적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각각의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절차

출처 고양이모래

동물보호소 방문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분양하고 돈을 받는 매매 절차가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독일 국가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의 개별적 매매가 법 자체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한다면, 독일 정부가 허가한 동물보호소를 가서 꼭 입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등록되는 사람은 만 18세이상의 연령만 가능합니다. 만약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동물을 키우기를 결정하고 동물보호소를 방문하면 입양에 관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먼저 동물 보호소에 가게되면, 반려동물이 주인을 만나기 이전 생활하는 보호소 환경이 매우 쾌적하고 반려동물 호텔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매우 시설이 좋다고 합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고, 국가 자체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지다보니,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매매하여, 무책임하게 키우다 버리는 경우가 현저히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 무려 3번 동안 동물 보호소에 방문하여 일정기간의 텀으로 반려동물 기본 상식과 훈련 수업 등을 이수하고 심지어 주어진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키울 수가 없는 반려동물 국가 시스템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개인만이 이 과정을 이수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상황에서 입양하는 것인지를 동물 보호소에서는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입양 시, 단 한 사람만이 와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려동물 입양을 위해 보호소를 들려서 반려동물 입양 구성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 중 단 한사람이라도 반려동물 입양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입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반려동물 입양에 동의를 한다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될 가족 모두 정해진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한 후, 반려동물을 입양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및 보유세 부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의료보험 제도에 관한 이슈가 점점 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거둬진 세금을 반려동물 복지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주인의 입장에서 더 부담이 가중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일찌감치 반려동물 보험과 보유세 제도를 시행하였는데요. 독일의 길거리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거둬진 세금으로 길의 곳곳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와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는 등 반려동물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업 펫보험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동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입양 시, 무조건적으로 국가적 운영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에 대한 복지도 잘 되어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반려동물 보험과 취득세는 반려동물을 입양 후 1개월 내에 납부해야하며,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험료 같은 경우 연 3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보유세는 첫 반려동물에 대해 연 90~120유로, 두 번째부터 그 두배에의 세금이 할당됩니다. 또한, 위험성있는 반려동물 종에 대해서는 연 600~900 유로의 보유세가 발생하며, 추가되어 지면 더 많은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 처럼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와 보험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독일에서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수하고 세금을 다 내면 강아지 신분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신분증은 반려동물 산책시 꼭 착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관리에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독일 국가입니다.

 


출처 고양이모래

독일 동물 보호소 운영

우리나라의 유기견 보호소나 여러 동물 반려동물 매매시설 같은 경우, 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철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나 그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병이 걸려 죽게되거나 안락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에서는 일정기간 주인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안락사 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동물 보호소도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동물들이 보호되어지고, 질병관리도 꾸준하게 하니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죽는 보호소 동물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혹, 전염병 등의 이유로 타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거나 치료가 힘든 동물들에 한해서는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독일 국가적 반려동물 시스템

독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게 되어 현재 반려동물 파라다이스 국가로 불릴만큼 제대로 갖춰진 반려동물 시스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동물 훈련소를 거쳐야 반려동물을 입양 할 수 있는데, 한가지 예외적 상황으로는 만약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새끼를 낳게 되는 경우에는 태어난 후 4개월 이내에 반려동물 등록 절차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둬진 세금은 반려동물 복지에 제대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반려동물 시민의식

국가적인 반려동물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은 곧바로 시민의식으로 정착되어지게 되었고,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웃집의 반려동물이 어느날 보이지 않는다거나 반려동물의 학대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동물 훈련소에 곧장 신고한다고 하니, 정말 독일에서는 반려동물을 인간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요약

1. 독일 반려동물 개별 매매금지 / 동물 보호소를 거쳐야지만 입양 가능

2. 반려동물 보호소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쾌적한 환경

3. 만 18세 이상 반려동물 주인으로 분양가능

4. 반려동물 입양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3회의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테스트 통과 필요

5. 반려동물 보험 및 보유세 부가

6. 강아지 신분증 발급 및 산책 시 착용

7. 독일의 고도화된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

8. 독일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 / 국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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